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참담·좌절감"

공유
0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참담·좌절감"

이미지 확대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것 유감스럽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한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았을 뿐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때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기업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은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안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