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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반품·장려금 적발 탑마트 과징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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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반품·장려금 적발 탑마트 과징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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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탑마트 등 76개 점포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7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 조건을 정하지 않고 "언제,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할 수 있다"는 포괄적 반품 약정을 맺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직매입 상품을 반품할 때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반품 요청서를 받거나, 반품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납품업체에 있을 때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원유통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 상품의 기본 장려금 명목으로 1억7000여만 원을 매달 일정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