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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업 처벌, 주요국 최고 수준…처벌 강화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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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업 처벌, 주요국 최고 수준…처벌 강화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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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처벌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주요국보다 강력한 수준이며, 처벌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 때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우리나라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00달러 이하, 독일은 5000유로 이하, 프랑스는 1만 유로 이하의 벌금만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으로 징역형의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제정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인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의무·처벌 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위험 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돼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 처벌이 가능해 처벌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반면,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분을 강화한 국가의 사례를 볼 때, 기업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했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 처벌 강화 이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