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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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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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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 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며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