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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더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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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더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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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카드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율은 월별로 15%에서 80%까지 차이가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소비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1~2월 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30%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 8~12월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로 원상복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 원까지, 총급여 7000만~1억2000만 원 한도 250만 원은 280만 원까지,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한도 200만 원은 230만 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 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160만 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 30만 원보다 130만 원이나 많다.

월 200만 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 원에 도달한다.

예년보다 혜택이 크므로 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다 채우는 편이 좋다.

월마다 공제율 차이가 커 한도를 다 채웠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카드회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와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