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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1년 이상' 쓴다…기간 지나면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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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1년 이상' 쓴다…기간 지나면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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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두고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되는데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표준 약관을 지키도록 했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도록 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