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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후차량 교체 지원 '찔끔'...무임수송 비용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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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후차량 교체 지원 '찔끔'...무임수송 비용은 '나몰라라'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노후차량 교체자금 정부가 보조' 신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처음으로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 지원사업비' 1132억 책정
정부, 도시철도 운영기관 만성적자 주원인 '무임수송' 비용 지원은 여전히 외면

11월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내에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명의의 대국민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11월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내에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명의의 대국민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무임수송(승차) 비용에 따른 만성적자를 메워줄 것을 보채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국회가 '노후차량 교체비용' 보조 지원으로 우선 입막음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15일 서울교통공사와 국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정기국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도시철도법의 핵심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밖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국가가 철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영,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도시철도 운영자가 승객 안전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 자금 정부 보조'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이번에 처음 법제화돼 정부 지원의 길이 열렸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 지원사업비' 1132억 원이 책정돼, 서울의 경우 500억 원, 부산 200억 원 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나마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10월 5일 서울역에서 무임수송 비용부담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10월 5일 서울역에서 무임수송 비용부담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무임수송' 비용 국가 보전은 여전히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 도시철도법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4개 발의안을 반영했고, 이 때문에 박 의원의 발의안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대안반영폐기' 됐다.

박 의원 발의안에는 '노후차량 교체자금 정부보조'의 내용은 물론, '공공목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즉, 이번에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자금 정부보조'는 반영했지만, '무임수송 비용 국가부담'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무임수송을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서비스'로 규정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 비용을 모두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누적 4억 8000만 명, 무임수송 비용은 총 6456억 원이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영업손실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9.4%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만성적자의 주원인이 '무임수송'인 셈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까지 더해져,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올해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노선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공동선언문, 시민토론회, 대국민 홍보전 등을 통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대화는 물론 공청회 등 여론수렴도 외면하고 있다"며 "광역 도시철도망이 확대돼 서울·수도권 등 전국 3000만 명의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 교통복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