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