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석유정보업체 아거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8% 수준의 유류 수입세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에는 10%, 동남아 국가에는 20% 식으로 차등적으로 자동차 유류 수입세를 적용했던 것을 바꿔 내년부터 균등화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201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KV Form)가 첨부되는 유류의 경우 20%의 수입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