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한 번에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행정조사의 평균 기간은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또, 7.2%는 지난 5년간 중복조사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36.4%로 가장 컸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이었다.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과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4.1%에 달했다.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조사 한 번에 처분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은 62.5%였다.
행정조사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16.8%, '조사 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 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용' 12.1% 등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