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는 25일 인사혁신처와 모바일 공무원증의 안전하고 원활한 발급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서면)으로 진행됐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청사 출입, 신분증명, 공직자 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조폐공사는 공무원증을 비롯해 주민증, 전자여권 등 각종 국가신분증을 제조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