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분 종부세 납세고지서‧안내문 발송
고지세액 전년比 9000억 원↑…서울·경기거주자 ‘절반’
고지세액 전년比 9000억 원↑…서울·경기거주자 ‘절반’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이 늘어났으며 고지세액도 9216억 원(27.5%)이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 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에서 많이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다. 세액도 1조8148억 원으로 42.9%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995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4963억 원) ▲경남(1258억 원) ▲부산(1233억 원) ▲대전(10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전년대비 244.1%(349억 원)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줄어든 지역은 울산으로, 전년대비 30.8%(-28억 원) 감소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