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제재심 하루 앞으로…징계 수위 관심 집중

공유
1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제재심 하루 앞으로…징계 수위 관심 집중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재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재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재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행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암보험 가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른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보험사들은 분쟁이 접수된 건을 다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종합검사에서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를 제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역시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검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행위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유·무형 자산의 무료 제공이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의 매매나 교환을 하면 안 된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사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의 진출이 막히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해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암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온 것 또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지난 1년 동안 암 입원비 지급의 판단 주체를 암 주치의에서 요양병원 의사까지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환자 분류 기준상 선택입원군을 제외한 모든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기간 중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했다. 선택입원군에 속하더라도 암 주치의나 요양병원 의사가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