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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과잉규제”...금융위안 일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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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과잉규제”...금융위안 일부 반대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한국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금융위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사례가 없다. 앞서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이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면서 “한은의 역할과 충돌할 것이 뻔한 방침을 금융위가 혁신목록에 슬쩍 얹었다”며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지정해 금융위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개정안 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과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취지나 금융위원회의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 한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