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난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내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과 통합해 항공업을 재편하려는 산업은행 구상이 기로에 섰다.
24일 항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첫 심문기일은 25일로 잡혔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하루 전인 1일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산은)이 그린 밑그림은 대한항공이 내년 초까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고 7월까지 두 항공사를 통합한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 항공사)'를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은이 5000억 원을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출자하고 교환사채 3000억 원어치를 매입한다. 산은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지분 10%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KCGI는 이러한 방식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45)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줘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주 발행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은을 백기사로 맞아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은과 한진그룹은 KCGI 측 주장이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라는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9일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 추진과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양사 통합은 우리 국적 항공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상법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며 "한진칼은 정관에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심문기일에는 KCGI와 산은 한진칼 등 이해관계자들이 출석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출자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처분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가능성을 비슷하게 보는 분위기다.
만약 법원이 KCGI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하에 경영정상화가 진행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