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타행 대출 포함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은행도 이번주 내에 신용대출을 규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도 대출 제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대로 30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율 신용대출 관리 강화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의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 자율 관리는 지난 16일부터 시행했으며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는 제도를 정비해 오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에는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