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커먼웰스뱅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채무자를 선처해달라는 파이낸셜 카운슬링 오스트레일리아(FCA)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CBA의 앵거스 설리번 소비금융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 고객이 조속히 정상을 회복하지 못해도 주택 강매 절차를 보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유예가 시작되기 전 12개월 동안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에 2021년 9월까지 허용한다"고 말했다.
FCA의 피오나 구드리 대표는 채무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멋진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호주 은행들은 5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6개월간 상환 유예를 허용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