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어치를 이자 없이 인수했다.
그러나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로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과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특히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