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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우디 국적항공사 사우디아, 여객기 50대 리스비 미납 계약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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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우디 국적항공사 사우디아, 여객기 50대 리스비 미납 계약위반 피소

사우디아 소속 여객기가 지난 2017년 6월 29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우디아 소속 여객기가 지난 2017년 6월 29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항공사 사우디아가 에어버스 기종 리스 여객기와 관련해 계약위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두바이 소재 항공기 임대업체인 알리프 분리포트폴리오회사로 이 업체가 사우디아에 리스한 에어버스 여객기는 50대다. 이 업체는 “사우디아 측이 내지 않은 임대료 및 정비료가 4억6000만달러(약 5200억원)에 이른다”며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사우디아를 제소했다.

국적 항공사들은 대부분 리스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와 알리프가 리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 2015년부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측은 “우리는 계약조건을 지킬 것이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채 “현재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므로 결국 상식적으로 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사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