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렸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단계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융위는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