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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갑질‘,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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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갑질‘,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나?

공정위, 구글 경쟁OS 방해·앱 독점·수수료30% 등 조사
네이버에 이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첫 직권조사
구글 이외에 해외 IT공룡 기업으로 조사 확대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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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 수수로 30% 확대와 인앱결제 방침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기존 구글의 국내 ’통행세 갑질‘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제재에 이어 해외 사업자인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국내외 IT 공룡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본격화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18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경쟁 OS탑재 방해와 앱 독점 출시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만큼 올해 안에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OS이외에 경쟁 OS 배제를 강요해 왔는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구글로부터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 인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구글이 관여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권이 정식으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앱에 대한 수수료 30%를 부과하면서 인앱결제까지 강제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수수료30%에 대한 형평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조사가 이뤄진 구글 조사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갑질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면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수료 갑질 논란과 관련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