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이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양사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인 기업 간 M&A다.
기업 결합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서로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중심으로 이 M&A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심사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한 회사가 되더라도 관련 시장 내 점유율이나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다"면서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회사와 카카오엠(M) 등 유력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빅히트는 지난 5월20일 플레디스 발행 주식의 50%를, 6월9일 35%를 취득하고, 같은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빅히트에는 BTS와 보이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걸 그룹 '여자친구' 등이 소속돼 있다.
플레디스에는 세븐틴을 비롯해 보이 그룹 '뉴이스트', 걸 그룹 '오렌지캬라멜' '애프터스쿨' 등이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