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