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이나 초고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된 것만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 올 들어 7월까지 1만216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작업대출’ 광고는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 가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수법이다.
지난달의 경우 서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들리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