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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룸살롱보다 골프장에서 더 긁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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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룸살롱보다 골프장에서 더 긁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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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픽사베이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결제가 줄어든 대신 골프장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금액은 2010년 1조5335억 원에서 지난해 8609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의 경우는 9963억 원에서 4524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골프장 이용 금액은 2010년 유흥업소보다 6000억 원 적은 9529억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1조2892억 원으로 크게 늘어 유흥업소보다 4300억 원가량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 사용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뿐 아니라 접대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기업 활동이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신고분에서는 4억3000만 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억1000만 원으로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