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법인카드 결제가 줄어든 대신 골프장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의 경우는 9963억 원에서 4524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골프장 이용 금액은 2010년 유흥업소보다 6000억 원 적은 9529억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1조2892억 원으로 크게 늘어 유흥업소보다 4300억 원가량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 사용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뿐 아니라 접대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기업 활동이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신고분에서는 4억3000만 원으로 23.9% 감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