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은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전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감원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KP)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과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비이자 수익이 일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예금 상품이 판매가 제한되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객입장에서도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투자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의견을 공유해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고객들의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범규준 적용 현황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