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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6개월 임대료 연체해도 안쫓겨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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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6개월 임대료 연체해도 안쫓겨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로부터 쫒겨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치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튿날인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공포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즉,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된다면, 내년 3월 24일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연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의 연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현재 1개월치 임대료를 못낸 임차인이 내년 3월 24일 이후 2개월치를 더 못낸다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례조항의 6개월동안 연체된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임대료 증감청구 가능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개정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에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