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