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현행 시행령은 일반 업종 사업주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로,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경우 이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던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돼도 지급요건이 완화된 무급휴직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