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이하 현지시간) CBS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다임러로부터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미연방 법무부, 미연방 환경보호청(EPA), 캘리포니아 검찰청에 따르면 다임러는 미국에서 시판한 디텔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임의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미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배기가스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거액의 집단소송에도 휘말린 바 있다.
다임러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디젤차량 25만대가 배기가스 조작 차량에 해당된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배상금 합의에 따라 다임러는 이 기간 판매된 승용차 가운데 85% 이상을 2년내 수리해야 하고 밴 차종의 경우는 3년내 최소 85%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