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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력 없는 분조위 조정 효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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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력 없는 분조위 조정 효력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내부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의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내부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의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한이 강화된다. 금감권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제재심의위원회에 반영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해 제재심에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계는 강제력 없는 분조위 권고안의 효력을 강화해 금융회사를 압박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고안은 조정 당사간의 협의가 최종 단계지만 금감원의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분조위에서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100% 배상을 권고해 금융회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반면 키코 분조위 권고안은 금융회사들이 불수용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분조위 권고안의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금융회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어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정 개정과 감독원장의 발언은 금융회사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안을 따르면 일종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권고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금융회사에 비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권고안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이며 수용하는 금융회사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 등 금융소비자보호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돼 적용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