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년) 발표에 따르면 1단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 2023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최근 프랑스 디지털세 보복조치로 화장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6개월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합의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통한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OECD 협상 불참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디지털세를 시행했으나 미국과의 잠정 합의로 징수를 연기한 상태다.
EU가 이처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이 프랑스의 사례처럼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다. 비록 EU가 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정책을 시행하지만 자칫 EU 단일시장의 보호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