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EU, 플라스틱세·디지털세 등 세수 확보 총력전…미국과 충돌도

공유
2

[글로벌-Biz 24] EU, 플라스틱세·디지털세 등 세수 확보 총력전…미국과 충돌도

유럽연합이 플라스틱세·디지털세 등 세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이 플라스틱세·디지털세 등 세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EU가 세수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디지털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의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년) 발표에 따르면 1단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 2023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단계로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를 개편, 항공 및 해상운송을 배출권거래대상에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제시키로 했다. 마지막 4단계로는 금융거래세 등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EU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실패하면 늦어도 2023년 1월까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최근 프랑스 디지털세 보복조치로 화장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6개월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합의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통한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OECD 협상 불참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디지털세를 시행했으나 미국과의 잠정 합의로 징수를 연기한 상태다.

EU가 이처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이 프랑스의 사례처럼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다. 비록 EU가 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정책을 시행하지만 자칫 EU 단일시장의 보호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