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개 지역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