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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추진…택배업계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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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추진…택배업계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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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회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4개 택배회사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회사는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하기로 한 상태다.

다른 택배회사도 일부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 기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택배업계는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공동선언은 택배회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공동선언은 이밖에 ▲택배 기사의 건강 보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영업점과 택배 기사의 서면 계약 체결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