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맡은 법원에 심리 각하 요청

IT전문 시민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각하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한 측은 CDT이지만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계의 양대산맥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길들이기’에 소셜미디어업계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 입수한 미국 법무부의 미 연방법원 제출 자료에서 미국 법무부는 “위헌 소송에 제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기업에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부과하는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은 정부부처일뿐이지 민간업체는 무관하다”며 CDT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신청 내용과 달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