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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법무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규제한다는건 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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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법무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규제한다는건 큰 오해"

위헌소송 맡은 법원에 심리 각하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큰 오해다.”

IT전문 시민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각하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한 측은 CDT이지만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계의 양대산맥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길들이기’에 소셜미디어업계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 입수한 미국 법무부의 미 연방법원 제출 자료에서 미국 법무부는 “위헌 소송에 제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기업에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부과하는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은 정부부처일뿐이지 민간업체는 무관하다”며 CDT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CDT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 6월 컬럼비아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에 대해 트위터 측이 제재 조치를 취하자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함부로 건드리면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앞서 5월 하순 서명한 것은 개인 보복에 공권력을 악용하는 행위라는 게 CDT측의 시각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신청 내용과 달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