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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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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이 개발 계획 대상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오후 열린 손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심에서 그의 부동산실명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이같은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