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