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1일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규제 관련 개정 법률들에 무효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서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을 통해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다.
시민과 함께가 최근 잇따라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제기하는 문제점은 관련 법안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세입자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넘어, 헌법·민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가령, 개정 주택법의 경우,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면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지적됐다.
시민과 함께는 정부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위인설세(爲人設稅)'라고 시민과 함께는 말했다.
시민과 함께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발의 의원들이 개정 종부세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우선 전셋값 급등 등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는 국회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법 절차를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