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사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방식이다.
고객이 직접 관공서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