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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주의보… 평균 58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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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주의보… 평균 58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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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의 139개보다 33.8% 늘었다.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다.

어떤 업체의 경우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수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다른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 '○○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라며 회원들에게 주식 10만 주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00배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

업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업체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정보 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평균 피해 금액은 578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