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을 앞두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4일 NHK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압류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NHK는 일본제철뿐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 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 엔 규모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