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대출원금 상환 기한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10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상환기일이 닥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은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 대상이다.
차주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