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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카톡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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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카톡으로 발송



오는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의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을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을 모바일로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원인 등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면서 관련 업무 부담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전자 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어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보낼 방침이다.

민원회신의 경우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 때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