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평균 2978만 원의 분양가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다. 강동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둔촌주공은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HUG 보증 분양가대로 일반분양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일반분양가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심각한 탓이다.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비대위)’은 HUG와 현 조합이 협상한 분양가로 일반분양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일반분양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조합 집행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높아야 3.3㎡당 2637만 원에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비대위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3.3㎡당 3600만 원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서울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일반분양 시기를 최대한 미뤄 후분양으로 해야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오는 8월 8일 현재의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전원의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의 움직임에 대응해 조합 집행부는 오는 9월 5일 총회를 열어 HUG 보증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가 더 높으면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분양을 수용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