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두 기관은 덧붙였다.
두 기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날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