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이며 증권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와 한국증권금융이다.
총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