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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덜 내려 ‘다운계약’…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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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덜 내려 ‘다운계약’…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48명 적발

부동산거래 거짓의심사례 3503건 특별조사
세금탈루 의심 155건 국세청에 통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아끼려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48명이 경기도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이들은 총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000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