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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실검에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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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실검에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동산세 강화·주식 양도세 과세 등 최근 정부의 과세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는 누리꾼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를 벌이고 나섰다.
13일 오후 2시께부터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여러 차례 검색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캠페인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6·17 대책 및 7·10 대책, 주식 양도세 과세 등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 시작됐으며 그동안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순위에 올랐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기본 세율(6~42%)을 적용하는 2년 미만 주택은 60%로 상향했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20%, 3주택자는 20→30%로 올린다. 취득세율도 최대 12%(3주택자 이상 및 법인)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고 했다.

또 오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 증권 시장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