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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 장 금지' 가처분 다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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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 장 금지' 가처분 다시 냈다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가세연 측이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가세연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방송된 '성범죄 박원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원순의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지금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 각하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순위인데,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는 "각하는 기각이나 인용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우리의 주장은 서울특별시 장 자체가 절차도 그렇고 법률상 근거도 없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교회 등 모임을 막았는데, 서울광장 앞에 1만 명을 모아놓고 분향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재신청 이후 사건 번호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며 "(박 시장이)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5일장을 치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측은 지난 11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장례에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