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 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