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공항 감독계약 위반 '사기'로 판정받아...해외사업 '제동'
세계은행 부패사기예방 프로그램 참여 수용...ADB 등 국제은행에도 '동일 효력'
세계은행 부패사기예방 프로그램 참여 수용...ADB 등 국제은행에도 '동일 효력'

유신이 추진해 온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공항건설 관련 감독관리업무 계약조건 불이행이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사기(fraud)‘로 판정받아 앞으로 13개월 간 세계은행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반부패 보고서&뉴스 전문 웹사이트 FCPA 블로그(THE FCPA BLOG)는 1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이 바누아투 공항 프로젝트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의 설계건설기업에 13개월간 입찰참여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FCPA블로그는 한국기업을 ‘서울에 본사를 둔 유신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이라고 밝히며 세계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회시가 13개월간 참여를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유신의 이같은 계약 강행이 사기행위(raudulent practices)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바누아투 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 6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바누아투 공항 투자 프로젝트(Vanuatu Aviation Investment Project,:VAIP)로, 바누아투의 국제공항의 운송 과 관련 인프라시설 전반 업무, 공항 안전 관리·감독의 향상이 목적이다.
유신은 세계은행의 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세계은행의 조사기관인 Integrity Vice Presidency와 협력해 이 기관의 청렴성 준수와 부패·사기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13개월의 금지가 해제된 뒤에도 17개월간 조건부 해제 과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조건부 해제 기간에 유신은 세계은행의 파이낸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은행 파이낸싱 프로젝트 참여금지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African Development Bank)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유신은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페루, 베트남 등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10개국에 해외지사와 대표사무소를 두고 도로·항만·공항·수자원·도시단지·레저조경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해외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 공항사업으로는 ▲2012~2013년 케냐 조모케냐타 국제공항 제2활주로와 유도로 기본설계 용역 ▲2011~2012년 네팔 고탐부다 공항 개선사업 설계와 감리 ▲2010~2011년 네팔 신공항 마스터플랜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무사히 수행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